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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 자문을 제공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부추기고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'주식 리딩방'의 폐해를 뿌리 뽑는 법안이 발의됐다.
상세보기 : https://dailyfeed.kr/43cd400/1624600068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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